도도맘 "강용석, 고소하면 합의금 3~5억 받는다 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2015년 3월 사건당시 A씨가 김 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강 변호사와 교제했고,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 변호사와 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