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7일(목)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