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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집행유예

고 재만 사회복지학/ 박사 2024. 2. 18. 02:51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이후 약 4개월동안 19차례에 걸쳐 B군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