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2015년 3월 사건당시 A씨가 김 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강 변호사와 교제했고,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제기됐다.
이후 강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시 장마 시작…중부지방 시간당 최대 80㎜ 비 예고 (0) | 2023.07.13 |
---|---|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0) | 2023.07.13 |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 4개월 만에 해제 (0) | 2023.05.06 |
김기현 의원, 국민의 힘 당 대표에 선출...52,93% (0) | 2023.03.08 |
검찰 “금명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0)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