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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고 재만 사회복지학/ 박사 2015. 12. 24. 03: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 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①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과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허위 수료증 교부, 교육신청자의 허위경력 제출 등 교육수료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교육기관의 폐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지정기준

교수요원

전임교수

교육인원 40명당

1인 이상

교수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당해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