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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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2001.08.15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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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2003.03 ~ 2004.02「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 2004.0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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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 2005.10.19 ~ 2005.11.08 입법예고
-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 2007.04.0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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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
-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05 ~ 2008.06 3차 시범사업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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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08.03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2009.03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완화
- 2009.05 농어촌지역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도입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2010.03 장기요양기관장 의무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설치 근거 신설
- 장기요양기관장의 급여제공기록 자료 기록·관리의무 및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정성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2013.08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 강화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금지, 거짓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등
- 2014.07 ~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체계에게 5등급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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