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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후반) 치매전문교육 안내

고 재만 사회복지학/ 박사 2016. 8. 20. 11:30

2016년 하반기(후반) 치매전문교육 안내


16. 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과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1. 교육 기간 : 2016. 9. 19. ~ 11. 18.(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2016년 마지막 교육일정으로 세부일정 참조 후 신청(추후 교육 ‘17.4월 예정)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프로그램관리자는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기본+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 신청
 
기본과정과 직무(시설, 방문요양)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14~’15년 치매전문교육 1차 교육 이수자의 경우 ’16년까지 교육시간 일부
       
(기본 40시간) 인정
   
-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후 직무과정(6일~8일차) 교육 실시
   
  14~15 1차 교육 이수자는 16년까지 교육 미이수 시 17년부터 전체 교육시간 수강


5. 교육 신청기간 : 2016. 8. 25. 오전 10시 ~ 8. 29. 오후 4시까지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등록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1), 요양보호사(5)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시설장(1), 프로그램관리자(1), 요양보호사(필요수)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접수내용 : 교육 참여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 ’14~’15 1차 교육 이수자 중 장기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교육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운영센터 제출
신청서 서식은 서식자료실 60001번 참조
 

7. 교육비(시간당 1,000)
  
기본과정 40,000, 방문요양과정 20,000, 시설과정 20,000,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
    
예시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본 40,000+방문요양 20,000 60,000
                 
(주야간보호 관리자) 기본 40,000+시설 20,000+관리자 13,000 73,000
   ○
교육비 납부 기간 : 2016. 9. 1. 오전 10시 ~ 9. 5. 오후 6시(시간 엄수)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육비 납부 바로가기(http://edunhis6.saramin.co.kr)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수납

  8. 교육 수료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수료증 발급 : 치매전문교육 관리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

 
  9. 기타
   
교육과정(방문요양,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직무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13시간) 이수한
        경우 급여제공 불가함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
      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15-299, 2015.11.30.)
    
  일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인정여부 해당사항 없음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