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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하세요!

고 재만 사회복지학/ 박사 2013. 8. 2. 10:3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하세요!

노원구, 7일부터 23일까지 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대상으로 연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노원/ 고재만 기자  |  gojm0725@naver.com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소규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그리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일 노원구에 따르면 융자규모는 총 14억 5천5백만 원으로 업체당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10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융자 신청하면 된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 조치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389개 업체에 416여 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02-2116-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