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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입법 쿠테타"…한변, 헌법소원 제기

고 재만 사회복지학/ 박사 2022. 5. 24. 15:11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변은 24일 성명서에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입법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 처분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며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